전국 대학 메타버스 연합회 정관

제정 2022.08.05.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전국 대학 메타버스 연합회’로 한다. 약칭으로 유니메타(UNIMETA)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전국 대학 내 메타버스 동아리 간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오픈 플랫폼 기간의 대학 연합 메타버스 구축

   2. 장기적인 독자 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청년들의 메타버스 창작 생태계 지원

   4. 메타버스 내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글로벌 대학 교류 실현

   5.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미래 인재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

   6.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경험 확충

   7. 기타 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제 4조 (소재) 본 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5에 소재를 둔다.

 

 

제2장 회원과 소속 동아리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은 제 2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 소속된 대학별 동아리에 소속된 자 가운데 정당한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본 회의 신규 동아리는 가입 신청서의 제출과 연합회장의 승인을 통해 소속권을 얻는다.

  ③ 본 회에 소속된 동아리는 하나의 대학(2,3,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거점으로 활동해야 하며, 각 대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④ 동 대학의 여러 동아리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동 대학 동아리 간에는 주제 및 체계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⑤ 모든 신규 가입 동아리는 원칙적으로 2개월 간 준회원 동아리의 신분을 유지한다. 준회원 동아리 소속의 회원은 본 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2개월 경과 후에도 활동 상태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회원 동아리가 된다. 단, 연합회장의 판단에 따라 바로 정회원 동아리 승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⑥ 모든 소속 동아리에 소속된 회원은 각 동아리별 대표를 통해 본 회에 명부를 제출함으로써 본 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 회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소속 동아리에서 탈퇴(또는 징계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 회에서도 회원 자격을 잃는 것으로 한다. 

  ④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대표자회의

 

제 7조 (지위 및 구성) 

  ① 대표자회의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연합회장, 부연합회장, 소속동아리 대표자로 구분한다. 대표자 회의의 참석하는 인원은 전원 대표단으로 칭한다.

  ② 대표단원의 부재 시, 위임장을 통해 해당 소속 동아리원 또는 타 운영진이 그 자격을 대행할 수 있다.

  ③ 대표단원의 궐위 시, 재적 대표단에서 제한다.

  ④ 대표단원의 겸직 시, 직무에 따른 의사 결정권은 하나만 행사할 수 있다.

 

제 8조 (대표자회의의 의장)

  ① 연합회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한다.

  ② 의장의 부재 또는 궐위 시, 부연합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후 대행 순서는 타 운영진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순대로 한다.

 

제 9조 (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연합회장을 비롯한 운영진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진 회의에서 상정된 사안

  ⑥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시특별기구의 제안, 설치 및 동의

  ⑦ 필요에 따른 각 권한의 위임

  ⑧ 본 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⑨ 기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 사안

 

제 10조 (대표자회의의 소집)

  ① 정기 대표자회의는 반기 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단원 과반 이상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소집에 대한 일정과 이유를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창구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 11조 (대표자회의의 의결)

  ① 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출석 대표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대표자회의의 의결은 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건에 대하여 출석 대표단 과반수의 요구 또는 의장의 권한으로 무기명 투표로 전환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진

 

제 12조 (운영진의 지위) 운영진은 본 회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구이자 실무 추진 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고 집행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본 회의 행사의 일정을 결정, 공고

  ⑦ 기타 직무에 관한 다양한 사항

 

제 13조 (운영진의 구성)

  ① 운영진은 10인 이내의 임원과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전체 회원을 통한 투표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단, 궐위로 인한 보궐의 경우 운영진에서 스스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연합회장과 부연합회장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임원 중에 선임하며,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은 운영진 회의에 출석하여 우리 단체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 각 임원은 적정한 부서의 장(長)과 차장(次長)을 맡으며, 각 부서의 구성과 역할 부여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⑤ 운영진과 대표단원은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대표자 회의를 통해 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연합회장과 부연합회장, 총무, 감사 등의 직책은 예외로 한다.

  ⑥ 감사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운영진의 운영 및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진 회의 또는 대표자회의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다목의 시 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대표자 회의 또는 운영진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운영진 회의 및 대표자 회의 또는 연합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조 (운영진의 회의) 

  ①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 전원 또는 일부가 참석하는 회의로 연합회장 또는 연합부회장이 필요에 따라 상시 소집한다.

  ② 운영진 회의의 의결 사항은 집행에 있어 반드시 강제성을 띠지는 아니한다. 다만, 실무적 차원에서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연합회장이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운영진 회의의 의장은 연합회장 또는 부연합회장이 맡는 것으로 하며, 궐위 시에는 운영진 중 나이가 많은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운영진 회의의 의결 및 진행은 그 의장의 권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⑤ 본 회 실무에 필요한 제반 운영 규정은 운영진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정관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후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 15조 (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 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후원금, 정부 보조금 및 사업 참가비, 기타 재원으로 한다. 재정의 관리는 운영진 가운데 연합회장이 임명한 담당자가 관리한다.

 

제 17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 (회계보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 19조 (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 할 수 있다.

 

제 20조 (이익배분 금지) 본 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 6장  보  칙

 

제 21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때는 재적 대표단의 과반수 출석과 일반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2조 (잔여재산) 본 회가 해산할 경우 본 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 또한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23조 (온라인/서면결의) 대표자회의와 운영진 회의를 포함은 모든 회의는 온라인 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4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실무단) 

  ① 연합회 발기를 위해 구성된 실무단이 행한 행위는 본 회의 대표자회의 및 운영진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2022년 8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실무단이 초대 운영진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는 연합회장과 연합부회장도 포함된다.

  ③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구성된 임시 대표단이 이후 초대 대표단의 지위를 일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시 대표자들의 승계 희망 의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초대 운영진 또는 실무단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조(시행) 이 정관은 대표자 회의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